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동의의결안 최종승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MS의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어 작년 8월에는 동의의결 신청도 마쳤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은 올 2월 4일이었다.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후 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분석했다.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MS가 기업결합에 따라 직접 스마트폰을 생산하게 되면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들에 자신의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공정위는 경쟁제한 해소방안에 대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MS와 협의과정을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이렇게 만들어진 시정방안에는 스마트폰 뿐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추가하고,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히는 등 내용이 담겼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수정·보완된 시정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동의의결안이 MS·노키아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 의결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부터 피해 입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또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고, 경쟁제한적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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