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세관 ‘상품 지재권’ 등록, 선택 아닌 필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과 관세청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K-브랜드’ 보호에 나선다.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과 TIPA(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 매뉴얼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세관에 등록한 지재권 건수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극히 저조한 점과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선 대부분 국가가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점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지난 4월 기준 국가별 지재권 등록건수는 ‘중국(1만2688건)>미국(4004건)>일본(1333건)>독일(892건)>프랑스(633건)>한국(151건)’ 등으로 집계된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과 관세청은 모조품의 제작과 유통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관 지재권 제도를 조사했다. 또 그 결과와 대응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을 매뉴얼로 엮어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라잡이 할 계획이다.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등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선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재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e-tipa.org/wp/?page_id=2326) 또는 전화(02-3445-3761,2)를 통해 가능하다.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재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된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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