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NHN블랙픽에 대한 성남시 처분 부당하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NHN엔터테인먼트는 13일 성남시가 자회사 NHN블랙픽에 내린 30일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NHN엔터는 이미 해당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처분이 끝난 문제라는 것이다. NHN엔터 측은 "PC게임 '야구 9단'에 결제 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HN블랙픽 측은 "2013년 6월 '야구9단' 모바일 앱 버전을 선보이며 PC와 모바일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에서 결제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PC에서의 결제한도 초과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해서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모바일 연동으로 PC에서 결제 한도가 초과된 것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용 수정 신고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2, 제21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 지난해 11월 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NHN엔터 측은 "해당 건은 NHN블랙픽이 과태료를 납부하며 종결됐다"면서도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해 PC게임 결제 한도를 초과한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게임물과 다른 게임이 제공된 것'이라는 이유로 성남시가 영업정지를 다시 처분했다"고 말했다. NHN엔터 측은 "야구9단게임에 대해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다른 내용'으로 변경했거나 수정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재처분이 이뤄져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에도 불구,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NHN엔터 측은 "이번 영업정지는 타 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도 높은 제재적 행정 처분으로, 한 게임 업체가 부당한 처분으로 존폐 위기에 처해졌을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임 산업을 더욱 경색시킬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NHN엔터테인먼트는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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