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부분은 계약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포탈세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판단이다. 1심과 2심은 전씨와 이씨가 양도세를 포탈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포탈세액을 일부 낸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데, 포탈 세액이 2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종래 조세포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한다면서 전씨와 이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