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전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부분은 계약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포탈세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판단이다. 1심과 2심은 전씨와 이씨가 양도세를 포탈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포탈세액을 일부 낸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데, 포탈 세액이 2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종래 조세포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한다면서 전씨와 이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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