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토픽] 배상문 '병무청이 이겼다고?'(종합)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군대, 가야 돼?"배상문(29)이 병무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배상문이 그동안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 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투어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가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프로 선수가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림픽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이고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지난 연말 비자가 만료된 배상문이 30일 이내 입국이라는 규정을 어겨 2월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게 출발점이다. 병역법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자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대학원(성균관대)을 다닌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만 28세 이상은 연장해 주지 않는다. 이번에는 2013년 1월 받은 미국 영주권으로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석박사과정에 이어 영주권 취득으로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시도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거부했다. 배상문은 그러자 행정소송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배상문은 이날 오전 행정심판에서도 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놨다. 배상문 측 변호인은 행정소송 패소결정에 반발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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