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폐기 수순을 밟게 된 데 대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청와대 공식 입장을 이날 오후 전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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