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5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1)씨와 건물주 박모(43)씨, 여성종업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 건물 2층 전체를 빌려 밀실 6개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업소는 지난 3월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곳이기도 하다.건물주 박씨는 지난 3월 적발됐을 당시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임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문병조 광주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땅의 주인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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