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에 20층 이하 아파트 11개동, 1101가구를 짓는 '공덕 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2011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 사업지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뒷편 주택가 5만8488㎡ 규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존 217.12%에서 220.53%로, 법정상한 용적률이 기존 226.42%에서 249.99%로 각각 상향됐다.이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도 당초 최고 19층 이하 847가구(임대주택 28가구)에서 최고 23층 이하 1101가구(임대주택 86가구)로 늘어났다.위원회는 다만 사업대상지 주변의 높이를 고려해 최고 층수를 20층 이하로 조정하고 과도한 필로티를 배제시켰으며,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로 단절된 2개 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토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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