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수호' 성유보, 39년만에 국보법 무죄

대법,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 무죄확정…이부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도 무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9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성 전 위원장과 이부영 상임고문, 전 학원강사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전 위원장과 이 상임고문 등은 동아일보 기자출신이다.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 언론자유 수호 활동에 힘쓰다 1975년 해직됐다. 성 전 위원장은 이 상임고문과 함께 반국가단체인 ‘청우회’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중앙정보부는 1976년 6월 영장도 없이 이들을 불법 감금했다. 이 상임고문은 3개월 동안 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긴급조치 9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976년 이부영 상임고문은 징역 2년6월,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 정씨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확정했다. 성 전 위원장과 이 상임고문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고, 10월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9호가 대법원에서 위헌·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진 진술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이 전 의장과 성 전 위원장 등이 참여한 서울대 문리과대학 선후배 친목모임인 청우회와 관련해 “청우회가 직접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 및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편 성 전 위원장은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지난해 10월16일을 일주일 가량 앞둔 10월8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성 전 위원장은 동아투위 위원장, 한겨레 초대 편집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등 평생을 언론자유 수호 활동에 힘썼던 인물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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