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 가입할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사까지 두 번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이체해도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신규 가입 금융사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 해 고객들의 불편이 야기됐다. 고객은 27일부터 신규 가입 금융사만 방문해 계좌 개설과 동시에 계좌이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가입 금융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로부터 받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전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입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 및 이체 가능여부 등을 설명해야 한다. 가입자는 이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입자는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해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은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저축 상품이다. 퇴직연금(DB, DC, IRP),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에는 이번에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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