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하나대투증권(대표 장승철)은 다음달 12일까지 무료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연간금융수익이 500만원 이상인 하나대투증권 고객이라면 신청가능하다. 또한 지점을 통해 자산관리 및 세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금융소득원천징수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증여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가까운 영업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는 하나대투증권 거래고객 중 현금성자산, 금융투자상품,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하나대투증권 거래 고객 중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자세한 문의는 영업점과 고객만족실(1588-3111)로 하면 된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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