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표준계약서로 불공정 관행 개선

국토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가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정부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8개월여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표준 위·수탁계약서 내용을 우선해 적용하며 별도의 특약은 가능하다.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하며 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 연장된다. 계약의 체결·갱신·해지·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도 금지된다. 또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보험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명시됐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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