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4900만원'…파파라치 돈벌이된 공익신고 보상제

신학용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파파라치(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건수 및 보상금액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가운데 파파라치에게 지급된 지급건수와 지급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상금 지급건수는 2012년 1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78건으로 증가했으며 지급금액도 같은 기간 12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파파라치 17명이 전체 보상금 지급건수의 72.8%, 전체 보상금 지급액의 50.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3년간 총 4900만원(27건)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지급건수를 기록한 신고자는 총 112건으로 1600만원을 지급받았다.신 의원은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는 식의 공익침해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어 "악성 파파라치의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악성 파파라치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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