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할머니 시신’ 범인 무기징역…“반인륜적 범행”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판부 “범행수법 잔혹, 사회 격리 필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속에 담아 버린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정형근(5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또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모친을 잃고 계모와 갈등을 겪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정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전모(여·71)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택가 골목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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