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D-1]은행 헛걸음 방지 '체크포인트'

주금공 홈페이지 방문해 전환대출 대상, 취급은행 확인…은행 방문 귀찮다면 사전 체크도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오는 24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는 금융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방문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첫 화면에 '안심전환대출로 바꾸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힌 배너가 위치해 있다. 배너를 클릭하면 자세한 상품 설명은 물론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인지, 취급은행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환대상과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을 확인했다면 이후엔 은행 영업점을 방문, 상담·신청하면 된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기존대출 요건과 전환대출 요건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 방문하기 귀찮다면 스스로 전환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체크리스트는 총 8가지다. 우선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만기에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대출 등 4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만 갖추면 된다. 이후 체크할 부분은 주택가격, 기존 대출기간이다. 현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기간은 1년이 지났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올 초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가격이 현재 10억원이라면 변동금리,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일부 상환 나머지 분할 상환 등의 기본 조건을 다 갖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최근 6개월 간 30일 이상 혹은 연속 연체한 적이 있을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대출 상품이 안심전환대출 예외 상품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디딤돌대출·국민주택기금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일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첫 번째 대출을 받은 은행 대출만 안심전환대출이 되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최종 대출 가능여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신용정보 등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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