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 고삐죄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논의로 공감대를 형성한 개혁의 큰 줄기와 방향을 중간결과로 공표해 남은 논의에 이정표로 삼는다는 취지에서다. 여당ㆍ야당ㆍ정부ㆍ노조ㆍ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대타협기구가 이런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실제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대타협기구는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 재정부담 가중을 해소할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 세대 간 및 공적연금(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국민연금) 간 형평성'과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금액 격차가 큰 것과 관련해 두 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당이 초점을 두는 재정부담 완화, 공무원노조가 중시하는 노후소득 보장, 일반 국민이 주목하는 연금 간 형평성 제고가 두루 목표로 제시된 셈이다. 이런 중간합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적연금 전반과 전 국민 노후 문제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관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모쪼록 대타협기구의 구성원들이 중간합의의 정신을 잘 지켜 '사회적 합의'다운 최종 합의를 이루어 국회에 입법안으로 제출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야당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치적 공방만 해도 그렇다. 야당은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다수 국민은 그런 태도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당이 이 문제만 가지고 야당을 자꾸 비난하여 정치적 반사이익을 거두려는 태도도 눈에 거슬린다. 각 당사자의 입장이 꼭 정식 문서로 제출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여당답게 정부와 함께 논의를 주도하면서 야당과의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된다. 대타협기구가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구체적인 논의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두 주일 남짓 남은 활동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세부 내용까지 잘 다듬어 최종 합의를 내놓기를 바란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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