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수용 불가…단호 대처'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통보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수용 불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통일부는 6일 전날 있었던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책회의를 통해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수용불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북측이 개정된 노동규정 적용을 강행할 경우 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협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기업협회측도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부당한 조치라는데 입장을 같이 하며, 당국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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