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문판매업체 단속 나서 불법방문업체 근절 나서"[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오는 3월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로 5개반 10명의 ‘정읍시 시니어 감시단’을 편성·운영한다.시는 이들 감시단을 활용해 불법방문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방문판매 현장 에 투입하는 등 불법 방문행위 사전 차단 및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마을 및 경로당을 찾아 방문판매 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불법방문판매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읍면동별 경로당 회장을 ‘읍면동 시니어 감시단(23개반 688명)’으로 임명하고 상시 감시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읍면동 시니어감시단은 지금까지 방문판매업 전 업체(3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과 함께 5개 읍면동(신태인읍, 감곡면, 이평면, 옹동면, 시기동)에서 방문판매 업체를 단속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과태료 부과 3, 영업중단 2, 시정권고 5)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읍면동시니어감시단’과 ‘정읍시시니어 감시단’을 적극 활용한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지역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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