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어린 두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심공판에서 "비행기를 되돌린 적 없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 심리로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같이 말하며 "이후에 있었던 내 행동은 내 잘못이지만 승무원도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안 한 건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매뉴얼에는 오더 베이시스, 즉 개별주문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제 요구에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함께 갖다 줬다"면서 "이는 명백히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지적하자 여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한 것이) 맞다고 말했고,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승무원에게도 설명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평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 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느꼈을 국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흐느꼈다. 그러면서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항로변경죄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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