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간 연장돼…연장 이유 들어보니

인천 어린이집 원장/ 사진=SBS 뉴스 캡쳐

'송도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간 연장돼… 연장 이유 들어보니[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유아를 폭행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폐쇄회로(CC) TV 영상에 찍힌 폭행 혐의 외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집어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어린이집 원장, 완전 어처구니없네" "어린이집 원장, 강하게 처벌해라" "어린이집 원장, 너무한다 진짜" "어린이집 원장, 아기들한테 대체 왜 그러는지 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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