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등 수용시설 갇힌 사람, 수용해제 재판절차 안내…배우자나 형제도 이용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의 ‘부당감금’ 해제를 돕기 위해 통합 콜센터를 오픈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일부터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1661-9797)를 오픈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수용을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절차다. 수용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 등도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년 7월부터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구제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현재는 전국 법원에서 연간 300~400건 정도의 인신보호 접수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통합안내콜센터를 통해 상담원이 구제청구 신청방법, 준비서류, 제도의 기본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법원의 담당자를 연결해주기로 했다. 또 통합 콜센터 오픈과 관련한 TV광고를 시작하고 포털사이트를 통한 제도 안내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신보호제도 이용이 활성화되면 부당하게 감금된 피수용자들의 구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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