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일부 법안에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을 고의적으로 회의에 불참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를 결정하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장 의원은 "오늘 회의 개최 통보를 어제 퇴근시간 무렵 갑자기 받았다"며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 회의 개의 시간을 결정했는데, 유니스트법(울산과기원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본 의원과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 총 세 명에 대해서만 미방위 행정실에서 아무런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미방위 행정실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의 요청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의원만 빼놓고 나머지 의원들의 회의참석 가능 여부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미방위 행정실은 전날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참석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전체 미방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의 일정을 팩스로 통보했다.장 의원은 "이는 사실상 유니스트법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간사의 이런 행위는 동료 의원으로서의 기본 도의와 교섭단체 간사로서의 기본 품위를 저버린 것"이라며 홍문종 위원장을 향해 "행정실에 부당한 지시를 한 조 간사의 공개 사과 표명과 간사직 사퇴를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홍 위원장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반대하는 의원을 일부러 연락하지 않거나 참석을 못하도록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