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여야는 6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위 간사간 회의를 통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그 주요내용은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지원, 추모지원사업 세 가지로 합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배상 및 보상 관련 사항]1.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2. 국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 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3. 국가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들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항]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5.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황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7. 국가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관리를 위하여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등은 이를 운영한다.[추모사업 관련 사항]8.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9. 국가 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0.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 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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