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렸지만 검찰 수사망을 피해 군수업체 대표까지 맡았던 공범이 뒤늦게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박모 대표(54·구속기소)와 공모해 전투기를 정비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총 24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추씨는 당시 B사의 2대 주주로 등재돼 있었으며 전신인 H사에서는 대표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추씨와 박 대표가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정비대금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감사원은 2012년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박 대표와 회사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무회계팀장 현모(47)씨 등 3명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박 대표는 2년 넘게 국내에 은신하며 도피생활을 이어왔지만 합수단 출범 이후 결국 검거돼 지난달 초 구속됐다.당시 감사원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씨는 이후 군수무역·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지만, 합수단은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그가 정비대금 사기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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