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구매 협조, 17억원 뇌물 받은 혐의…핵심부품 납품 편의 제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4일 원전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장(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 전 총괄상무(58) 등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의 핵심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1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6억2500만원 몰수, 4억30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송씨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송씨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별건 기소돼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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