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정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 연장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절세형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혜택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소장펀드 가입 열기도 재차 달아오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회사채 시장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올해 말까지였던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내년 말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연중 내내 불었던 하이일드펀드 열풍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9일 기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는 공모와 사모를 합쳐 2조558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 4월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가 처음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8개월여만에 2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은 것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연초대비 약 2조8000억원의 자금이 빠진 것을 보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48%)을 적용하지 않고 15.4%의 원천세율(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을 적용한다. 1인당 가입금액은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모주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펀드의 연초 후 수익률은 10.6%에 이른다. 삼성SDS와 제일모직이 상장한 4분기에만 1조20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정부의 강한 육성 의지에 내년 전망도 밝다. 손소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LIG넥스원, 티브로드홀딩스, 제주항공 등 알짜 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어 공모주 하이일드펀드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에 대한 절세족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장펀드는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최고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가입한 뒤 600만원을 넣으면 연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거나 주식형과 채권혼합형 등 유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엄브렐러형 펀드에 가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표 상품으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종류C',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채권혼합)종류C' 등이 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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