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집회 도로점거' 이정희·정동영 '합법연설, 도로 점거 아냐'

첫 공판서 혐의를 부인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한미FTA 반대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54) 통합진보당 대표와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첫 공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고문 측은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미신고 집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 측은 "당시 15~20분간 연설을 하고 자리를 떴다"면서 "도로교통방해는 이후에 이러진 것이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많은 정당 연설을 열었지만 정당법에 보장된 합법적 활동으로 신고가 필요없다"면서 "검찰이 뒤늦게 다른 기준을 적용,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일찍 자리를 떴기에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모른다고 했다.이들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임 판사는 정 고문과 이 대표 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변론을 분리해 이 대표는 내달 12일 11시 10분, 정 고문은 내년 1월 16일 오후 4시30분에 각각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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