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상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해 50% 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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