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통영함과 소해함 제작에 관여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수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뇌물공여 혐의로 N사 이사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국 H사의 국내 연락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위사업청 최모 중령(46·구속)에게 총 5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최 중령은 H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성능조건이 기재된 서류를 위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최 중령은 2011년 4월 H사 대표인 김씨의 매형으로부터 월 사용한도가 900만원인 체크카드를 받아 전역하기 전까지 7개월여 동안 6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최 중령이 전역한 뒤에도 1년에 걸쳐 그의 부인과 지인 등의 차명계좌로 4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검찰은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71)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월께 최 중령의 차명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H사는 2011년 1월 방위사업청과 630억원에 VDS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W사는 2009년 12월 통영함 유압권양기 납품업체로 선정돼 이듬해 10월 37억의 납품계약을 맺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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