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자율에 맡겨달라' 논란

공인중개사협회, 고가 주택 구간 세분화해 요율 높이는 방안도 제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매매 보다 전세 거래 수수료가 더 비싼 모순'이 발생한다며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고가 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요율을 높이는 식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가·사무용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업계 자율에 맡겨달라고 주장했다. 국민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협회는 17일 오후 서울 청룡동 협회 회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주택 매매 가격 4억~6억원의 수수료 상한요율은 0.5%, 6억~9억원은 0.7%, 9억원 이상은 1.0%로 하거나 6억~9억원은 0.55%, 9억원 이상은 0.7%로 하는 안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2억~6억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의 경우 1억~3억원은 0.3%, 3억원 이상은 0.8%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2000년 마련된 이후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그동안 주택 가격, 특히 전셋값 폭등의 변화가 일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해 3억~6억원 전세 수수료가 매매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구간의 상한요율을 낮춰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선 이유다. 고가 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상한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자는 협회 측 의견과 대립되는 부분이다.채현길 협회 연구위원은 "지난 7월29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때도 중개업 발전 차원에서 규제를 철폐하자고 해놓고 다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다. 법상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요율 검토 자체가 국토부 권한 밖"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지자체에 공고한다고 해도 시·도의회 절차를 거쳐야한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하나의 요율로 고정시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에 적용되는 규제 차원에서 주거안정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요율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외국과 달리 단순 중개 서비스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비주택 중개보수는 시장에 맡겨달라"며 상가·토지·사무용 오피스텔 등 비주택 중개에 대해 수수료 자율화를 들고 나왔다. 현행 법상 비주택 수수료는 매매와 임대할 것 없이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에 명확히 마련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주거용은 주택 수수료로, 사무용은 자율화해달라는 것"이라며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보자는 방향을 세웠다"고 했다.이와 관련 국토부 입장은 단호하다. 이 과장은 "최근 정부가 권리금 법제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다 현재도 중개업소가 우월적 정보를 가진 비대칭 구조"라며 "시장 자율에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업계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만, 정부가 현행 수수료 체계 개편을 천명한 만큼 수수료율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협회와 소비자단체 간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8월부터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선' 개편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들었다. 오는 23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정부 조정안을 발표한 뒤 개선 권고안(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각 시·도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면 즉시 개편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비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손봐,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 수수료를 매기는 식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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