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시 8번 문제로 불합격한 수험생 줄소송 잇따를 듯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원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만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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