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음식점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맛집 TV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이미디어 대표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손해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케이블 채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제작하면서, 음식점 업주 400여 명에게서 기부금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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