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보조금 마지노선 '15%'에 존폐 달렸다'

이트레이드證 "단통법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유통점 보조금 상한에 따라 존폐 좌우"개별 대리점 15% 눈치작전에 경쟁 치열…재무구조 좋은 대리점과 판매점 중심 통폐합 가능성 높아[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각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공시금액 상한이 향후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공시금액 상한으로 유통채널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리점, 판매점과 같은 단말기의 오프라인 판매 채널 역시 이통사들의 공시금액의 15%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한정해 개별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들이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아는 상황이라면 개별 대리점과 판매점이 추가지원금을 덜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15%가 대리점과 판매점이 취하던 유통마진의 전부라고 한다면 재무구조가 좋은 대리점과 판매점을 중심으로 통폐합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대리점과 판매점의 재편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수적인 측면에서 대리점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통사나 재무구조가 좋은 대리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통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김 애널리스트는 "첫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현재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45만원 수준에 비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체감 단말기 가격은 높아질 수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어 "결국 번호이동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번호이동 시장 위축에 따른 되먹임 효과로 이동통신사가 집행해야 하는 정책보조금 수준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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