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기자
기니 여행조정 결과
앞서 기니 전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1단계)가 발령됐다.특별여행주의보는 ‘철수권고’(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특별여행경보는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기니를 방문하지 말고 기니에 거주중이라면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대피할 것을 외교부는 권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