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할 곳 없자 임대차 매물 확인
9차례 들락거리고 옷 등 절도까지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해 매물을 확인한 뒤 여러 차례 남의 집에 드나들고 물건까지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B씨 집 인근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방범창을 부수고 같은 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B씨 집에 함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주할 공간이 없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해 매물을 확인한 뒤 B씨 집을 표적으로 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달 11일 B씨 집을 나서면서 등산 가방, 옷 등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C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이에 C씨가 경적을 울리자 홧김에 손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사이드미러를 쳐 망가뜨리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차에서 내린 C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그를 여러 차례 밀치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쫓아온다는 이유로 그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7일에는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작업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당하자 작업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 또 비슷한 시기 서울에 있는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5000원짜리 모형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거나, 개를 안고 서 있는 행인을 향해 욕설하며 "개 냄새 나니까 꺼져라"라고 모욕한 사실 또한 공소장에 포함됐다.
지금 뜨는 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며 "피해자들 대다수가 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