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 유사성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뮤지컬 제작을 위해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창작했다. MBC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주 월·화에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했다.그러자 김 대표는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사의 뮤지컬 대본을 도용한 것이라며 2010년 초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인물 갈등 구조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MBC 등이 김 대표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본은 출판되지 않았고 저작권 등록도 되지 않았으며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갈라쇼 형식으로 일부 내용이 공연됐을 뿐”이라며 “드라마 극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대본을 입수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작성, 드라마 제작, 방송 및 판매, 드라마 DVD 제품과 관련 소설의 제작 및 판매와 같은 행위가 사건 대본에 관한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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