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3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대해 3개간 업무의 전부 정지 및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 임직원 1명도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인력 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계열사 발행 증권 소유 제한 위반으로 기관주의 및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1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연루된 3명의 직원에게는 각각 정직 3개월 상당, 감봉 3개월 상당, 주의 상당의 징계가 각각 내려졌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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