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후 중간수사결과 발표…“세월호 수사, 331명 입건 139명 구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와 은닉재산 환수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세월호 침몰 이후 수사 진행 상황과 유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수사는 오는 24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33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39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을 포함해 유병언 일가의 핵심 인물은 소재 파악을 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유병언 일가가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했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회에 걸쳐 동결 조치했다. 또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648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더 한층 심기일전해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는 구조과정상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은 물론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롭게 발부됐으므로,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유병언을 검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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