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업기업 뉴몬트, 印泥 금수 제소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미국 광업기업 뉴몬트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광석 수출금지 조치가 투자협정 및 계약 위반이라며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뉴몬트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뉴몬트 누사 텡가라(NNT)는 성명에서 1월부터 시행된 금수 조치로 구리 원광석 선적이 중단돼 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ICSID 제소 배경을 밝혔다. NNT는 금속 원광 수출금지로 숨바와 섬 바투히자우 구리광산에 재고가 쌓이자 지난달 5일 광산 운영을 중단했다. 마르티오노 하디안토 NNT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속 원광 수출금지는 투자협정 및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정부와 협상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의 S. 슈크야르 석탄광물자원국장은 “수출제한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NNT가 ICSID에 제소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ICSID는 투자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ICSID가 직접 조정이나 중재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분쟁에 관한 워싱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나 중재판정부가 조정 중재를 맡는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제련산업을 육성한다며 니켈과 알루미늄 등 원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계속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단계적으로 25∼60%의 수출세를 물어야 한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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