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할린 동포도 국민, 귀국 시 지원해야”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 환영…“아픈 과거 바로잡고 적극적 보호의무 다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행정법원이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자 환영 입장을 전하며 귀국 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23일 “2년여의 긴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 과거사청산위는 “무국적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사할린으로 이주해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린 채 무국적자로서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는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정착, 생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할린 동포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아픈 과거를 바로 잡고 사할린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는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인 김모(60·여)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사할린 거주 무국적 한인들이 국민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및 기본권 보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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