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7월7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또 26일과 27일에 열리는 첫 기관보고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첫 기관보고에 해수부 장관과 해경 청장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된 담당자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겠다"면서 "만약에 야당은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관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조 의원은 "26일과 27일 이틀간은 현장대응팀, 특히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 중 여야가 합의한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간사는 이날 오후 다시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다. 또 오는 23일 세월호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일정 및 기타 사항들을 의결할 예정이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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