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에 각각 과태료 20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공동기금 10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부산·부산2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인가 취소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돼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두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6명은 모두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20시간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이들 회계법인은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 절차 소홀 ▲금융자문수수료 수익계상 관련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금융감독원에 거짓 감사조서 제출 등을 지적받았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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