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군피아'는 없나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 '관피아(관료 마피아)'다. 세월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피아의 먹이사슬 구조는 그야말로 피라미드 구조다. 이들은 힘센 정부부처의 고위관료로 근무하다 퇴직 후에는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서 먹이사슬을 지배한다. 혹은 피라미드 정점의 바로 밑단계로 내려가 공공기관장ㆍ민간협회장을 맡아 불패의 권력을 누리거나 각 정부부처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각종 협회를 보장받는다. 세월호 사건은 이런 관피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속에는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있었다. 안전운항 지도ㆍ감독권을 맡은 해운조합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일부분이었다. 이외에도 해운조합ㆍ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기관 11곳이 여기에 해당됐다.그렇다면 '군마피아(군인 마피아)'는 없을까? 취재원들에게 물어봤다. 취재원들은 "군피아들은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 열변을 토했다.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갈 수 있는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은 군인공제회, 방위산업진흥회, 전쟁기념관, 국방연구원, 군 골프장 등이다. 이밖에 각 군 총장과 국방장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퇴임 후에 산하기관의 자문위원직을 보장받고 후임 기관장이 물러나 자문위원직으로 올 때까지 보직기간을 보장받는다. 일부 직책은 차량과 운전병도 제공된다. 한 방산기업 임원은 "여기까지는 눈감아 줄만 하다"며 "일부 기업의 요직은 각 군 본부에서 추천한 인물을 앉히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 임원은 또 현역시절 방산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사업을 밀어주는 대가로 제대 후 취업을 요구하는 경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방산기업에 지체상금 등 벌금을 물리고 제대 후 로펌에 취업해 지체상금을 풀어주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방산기업 계열사로 편법 취업을 하는 경우 등 군피아의 횡포를 나열했다. 이런 횡포로 인해 명품무기의 결함, 무기부품의 시험성적 조작 등 잇단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했다.취재 중에 방산기업에 취업한 한 예비역은 기자에게 항의전화를 했다. 이 예비역은 "군 생활 20년이상을 했다면 방산수출의 전문가나 다름없다"면서 "기업공채 출신보다 실력은 물론 리더십 등 자질도 우수해 지난해 방산수출의 30억달러 달성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다"고 자화자찬까지 곁들였다.맞는 말일 수도 있다. 전역 후 방산기업에 취업하고 기관장으로 발령받은 예비역들은 군과 가교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은 방산수출이나 방산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K11복합소총, K2전차 등 10대 명품무기가 잇따라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군피아들이 나서서 다른 기관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는 하지 않았는지, 시험성적 조작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간역할을 군피아들이 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주문을 왜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기관장들이 새로 뽑힌다. 국방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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