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휴일 보육료 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별 당번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휴일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휴일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0~5세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며 일반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 방과후 이용아동 등 대상에 따라 연령별 단가의 일일 보육료 100~150%를 지원한다. 당일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6월1일 이후 아이사랑카드로 휴일보육료 결제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당일 휴일보육 아동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cpms.childcare.go.kr)에 등록 한 후 관할 구청에 수납액을 신청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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