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인터뷰 방송으로 내보낸 언론사 관계자도 추가 조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경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활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홍모(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짓말로 해양경찰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홍씨는 지난 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잠수사를 자처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홍씨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 논란과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홍씨는 경북 구미에 있다 지난 20일 오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민간잠수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현장에서 들은 뜬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뷰에서 발언했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경찰은 거짓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낸 해당 언론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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