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구임대주택 2500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2014년 4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되는 세대원수별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기존 입주자 퇴거로 발생한 영구임대주택 공가 2501가구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공고부터는 가구원 숫자별로 입주 주택의 면적이 결정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 공급한다.서울시는 31일 지난해 10월 이후 생겨난 영구임대주택 공가 총 2501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4월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 단지는 강서, 노원, 강남구 등 8개구의 총 29개 단지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464가구, LH 공급분이 2037가구다.공급주택은 전용 23~49㎡형이다.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은 148만~422만원, 월 임대료는 3만5900원~8만4100원이다. 이번 모집공고부터는 가구원 숫자와 입주주택 면적이 연계된다. 전용면적 30㎡ 미만은 2인 이하 가구에게만 공급되며 30㎡ 이상 39㎡ 미만은 3인 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에 10%를 우선공급한다. 1~2층에 배치된 고령자용(무장애) 주택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단지(강남3단지 등 138가구)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3.3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다.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예비입주자는 5월23일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현장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SH공사 콜센터(1600-3456), LH 콜센터(1600-1004)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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