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AJS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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