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수사과정 강요나 가혹행위 없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 교수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검찰 신문을 앞두고 21일 여수 앞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한예종 이모 교수가 바다에 투신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21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검찰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예종 소속의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인건비 등 10억 원대를 청구해 편취한(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해서 21일 신문할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의한 수사였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 3부에서 2월 18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했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 교수가 수사 전 수사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검찰 파악으로도 수사과정에서 강요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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