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두고 기업어음(CP) 투자자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구주 감자비율에 따라 CP투자자와 소액주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의견대립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은 지난 14일 딜트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기업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 제출안에 따르면 동양은 오너 일가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와 우선주 각 2주를 1주로 병합할 계획이다. 이어 회생담보권 채무의 17%와 회생채권 채무의 60%를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보통주 및 우선주 5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최종 결과를 보면 구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의 경우 보유 주식 10주가 1주로 줄어드는 셈이다.하지만 일부 소액주주들은 동양 CP투자자들이 회사가 내놓은 회생계획안과는 별도로 주식 전량 소각과 대규모 감자를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종목게시판의 소액주주는 "동양 CP나 채권투자자들이 개인 보유 주식 5대 1 감자나 추가 10대 1 감자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난 후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주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채권이나 주식 쪽이나 매한가지인데 손실 무게를 소액주주에 쏠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금변제율 50%, 출자전환율 50% 정도를 생각하고 회생계획안의 조정과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20대 1감자까지 주장한 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회생계획안의 경우 채권 투자 피해자 중 2/3이 찬성을 하는 위임장을 받아야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양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기 때문에 주주의 권한보다 채권자의 권한이 어느 정도는 우선순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상식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동양을 포함,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은 주식들이 거래정지 상태로 묶여있으면서 소액주주들의 불안은 더해지고 있다. 이들은 상장폐지 사유인 주요 임원들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7일 이후 20거래일 가까이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동양 회생계획안은 현재는 법원의 인가와 피해자 채권단과의 협의가 남아있어 정확한 배상 규모는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내달 중순 즈음 확정될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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