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업은행에 STX 출자전환 허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 출자전환을 허용했다. 산은은 이달 안에 출자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산은이 STX조선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산은은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으로서 STX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는 구조조정 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어 기업구조조정에 애를 먹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1일 산은이 STX조선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전환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19일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산은이 STX조선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은 STX조선의 경영진 임명권이나 의사결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된다"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이어서 비(非)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인정조치가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해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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